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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02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5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교육”이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실시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재난안전교육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관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전문강사 선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전문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강사 선정 관련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강의기법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력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시장은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선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선정을 받은 경우
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재난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민간전문강사 평가

시장은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등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