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기자재를 공동활용하여 농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및 조작에 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계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영농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2023. 8. 10.>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기자재를 공동활용하여 농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및 조작에 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계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영농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2023. 8. 10.>
①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실습소의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17,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부설한다.<개정 2012. 7. 20.>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특별연수
2.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농업기계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하고,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 5. 20., 2023. 8. 10.>
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기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한다. <개정 2023. 8. 10.>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 5. 20.>
1. 인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 5. 20.>
1. 학생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 10.>
4. 실습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기간 중의 교육비는 국비 또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식비에 한해 개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2023. 8. 10.>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습소의 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