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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101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6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3.9.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2.7.8.>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개정 2022.7.8.>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과 자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운영하는 유로도로 및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할 때에는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1.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2.7.8.>
2. 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7.8.]

제9조

충전시설 종류 및 설치비율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7.8.> ②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③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5기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기축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7.8., 2023.5.30.> ④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8., 2023.9.25.>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7.8.>

제9조의2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경우는 100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지정 등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주차장 3.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25.12.24.> ③ 제1항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조의조 신설 2022.7.8.] <2025.12.2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9조의3

화재안전설비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설비(소방시설, 전기자동차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는 소화기, 소방용품, 방전화ㆍ방전장갑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가 화재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설비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는 소화기는 우선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0조

충전료 징수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에서 정한 요금을 따르며,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22.7.8.>

제11조

충전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충전시설 관리ㆍ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 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충전시설 운영위탁과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