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등대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등대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이란 낚시잔교, 부잔교 등 낚시터 허가구역 내의 낚시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통영등대낚시공원(이하“낚시공원”이라 한다)의 낚시터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등을 관리ㆍ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장료”란 낚시 이외의 목적으로 낚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낚시공원의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72-12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설 및 추석 당일. 단, 하절기(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에서 제외한다.
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 등 시장이 낚시공원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낚시공원 내에서 취사ㆍ야영ㆍ음주ㆍ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
4. 허가 없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를 말한다)를 낚시공원 내에 진입시키는 사람
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사람
6. 삭제(2021. 11. 15.)
7. 그 밖에 낚시공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요금 만큼의 낚시터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등으로 낚시공원 시설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 낚시공원 이용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시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삭제(2021. 11. 15.)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①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신청을 하기 전에 낚시공원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낚시공원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