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안성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① 센터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안성시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등 공공부문과 주민건강조직, 지역의사회, 지역민간병원 등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건소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