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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01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여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 등에 따라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1>

[제목개정 2025.10.1.]

제4조

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