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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자치법규 219101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대응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구민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6.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7.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등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응급입원ㆍ행정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인한 입원 치료 후 퇴원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의 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심리상담ㆍ검사 등의 치료ㆍ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매년 별도로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