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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01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안전증진"이란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위험군 가족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제반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5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가족 등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LP가스 시설 개선, 안전시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용품 등
2. 제4조에 따른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시조성에 기여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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