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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01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의 윤리성을 준수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6>
1. 당연직 위원 : 경제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ㆍ회계컨설팅 및 자립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주민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 지원
3.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