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시에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및 후견인,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발달장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제21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구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 및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자단체, 복지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