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2. 독창성, 작품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대지면적의 적정성 확보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 및 도시 경관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4.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 설치할 장소와의 긴밀성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
2. 공공조형물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과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① 제6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
1.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문화관광과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심의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문화관광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실시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