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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00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실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무료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은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3. 그 밖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문제

제4조

대상

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운영방법

① 법률상담은 월 1회 운영한다. 다만, 법률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① 법률상담관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상담관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률상담관 스스로 법률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상담 등

① 법률상담은 방문상담 및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관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검토 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