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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006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5-11-16공포 2015-11-16공포번호 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표등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ㆍ사각주차(60도ㆍ45도ㆍ 30도 등)ㆍ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4조

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ㆍ기타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조

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이어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7조

보조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8조

주차장 설치 완료통보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9조

보조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현지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3.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5.11.16.>

제11조

주차장 관리 의무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매수인이 관리 의무를 승계하며, 승계기한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16.>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변경되면 신임대표가 관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15.11.16.>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