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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005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 재활용촉 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제2조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0.30〉
1. 골판지류 <개정 2021.9.15.>
1의2. 골판지류 외 종이류 <신설 2021.9.15.>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9.15.>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화ㆍ목요일마다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용기 설치 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660ℓ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함)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신축 아파트인 경우 분리된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집적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5.7.16.>

제5조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삭제 2015.7.16.>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인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년월일
6. 회원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5.7.16.>
2. 기타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④ 재활용 민간단체는 제1항의 신고사항 변경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제7조

<삭제 2015.7.16.>

제8조

<삭제 2015.7.16.>

제9조

<삭제 20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