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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004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점검ㆍ정리 및 도서관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임시휴관일로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공개 장소에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④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자료의 열람

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관리상 필요한 경우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1인 1회 5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자료의 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관내에 열람 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자료의 복사금지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교환 또는 이관
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나. 자료 이용자의 편의
다. 도서관 특성과 전문성
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2. 폐기 또는 제적
가. 이용가치를 잃은 자료
나. 자료의 훼손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 문화예술 교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학술 세미나, 행사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도서관 다목적실ㆍ공유서재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2.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③ 신청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청서의 제출 등

① 신청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3. 변경사유서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협조공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