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2.2.8.>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2.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2.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개정 2008.11.17〉
②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담당관ㆍ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98.09.19, 2020.6.19, 2021.12.23, 2022.10.4, 2024.6.5.>
③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①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부산광역시남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09.19, 99.07.31, 03.7.5, 04.9.23, 2008.11.17, 2018.12.17, 2020.6.19, 2021.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고,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④ 영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목록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3.>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9>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98.09.19, 2018.3.9, 2021.12.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9.10, 2021.12.23.〉
1. 해당연도 업무계획〈개정 2008.09.10〉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개정 2008.09.10〉
3. 2천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발주 계약사항〈개정 2008.09.10〉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개정 2008.09.10〉
5.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신설 2008.09.10〉
6. 남구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내용〈신설 2008.09.10〉
7. 남구 구정의 주요통계자료〈신설 2008.09.10〉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신설 2008.09.1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09.10〉 <개정 2021.12.23.>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