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39세 이하의 장애인
3. 장애학생 학부모
4. 장애학생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