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폐지 등 관리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폐지 등 관리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책”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에 적용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전년도의 사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폐지 여부 등을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4. 대다수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① 제5조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책의 폐지 여부 등 그 결과를 정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제1호의 정책이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폐지가 시급한 정책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책 주관부서의 장이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