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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99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5.12.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위원회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의2

회의록 작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경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10.1.>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신설 2021.10.1.>

제10조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급 학교 소속의 교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