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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099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1-20공포 2022-01-20공포번호 00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0.>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조치와 관련된 법률상담
4.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학생, 학부모 또는 그 유족 등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여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육활동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교권보호업무 담당과장, 본청 내 법률지원 변호사 2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교육법률 지원에 관한 단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단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법률상담

①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상담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법률지원단의 회의를 거쳐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단의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자문료 등의 지급

단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직 단원에게 서면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