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①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통영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2026. 8. 28.>
② 시장은 등록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6. 8. 28.>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6. 8. 28.>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수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정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8. 28.>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6. 8. 28.>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 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액이 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신설 2020.11.6.) <개정 2026. 8. 28.>
④ 삭제 <2026. 8. 28.>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자체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폐기처분을 요청할 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신설 2020.11.6.)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신고자별 1회 1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