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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99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영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통영시 또는 통영사랑상품권 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통영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1.6.)
3. “가맹점”이란 통영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1.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영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6.)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④ 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6.)

제5조

상품권의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유통지역 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6.)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개정2020.11.6.)
①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통영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품권 관련 프로그램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6.)

제7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0.11.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금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

(개정 2020.11.6.)
① 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1. 9. 27.)
1. 삭제(2021. 9. 27.)
2. 삭제(2021.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1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개정 2021. 9. 27.)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개정 2020.11.6., 2021. 9. 27.)
3. 삭제(2021. 9. 27.)
③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서를 교부한다. 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1.6.)

제9조

가맹점 등록의 해지 및 취소

(개정 2020.11.6.)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단서신설 2020.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개정 2020.1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6.)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1.6.)

제11조

상품권 소지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품권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 소지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13조

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5. 7.)
②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제1항의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정책지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14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0.11.6.)
④ 시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0.11.6.)
1.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자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이용자
3.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문화행사 관람객 및 참가자
4. 소상공인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이용자

제15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장부 등의 비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