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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99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통영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