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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9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6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