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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9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통영시에서 섬의 날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념행사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여객선운임 지원

① 시장은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통영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