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는 통영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 등”란 학생의 교복 또는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1.]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에 교복 착용을 규정하지 않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일 것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22.8.11.]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1.)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2.8.11.]
삭제 <2022.8.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