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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9098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연구결과 공개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3.>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3.>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