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 정책 또는 행정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의 정책 또는 행정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4.>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정책 또는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시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참여자”란 시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명회, 공청회
2. 설문조사
3. 교육, 행사 등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제1항에 따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시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