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
4. 주민간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ㆍ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구입비
2.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영리ㆍ특정대상 시설 내 작은도서관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전반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여아 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별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지역 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자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작은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