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관리대행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7.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관리대행업자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대행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ㆍ관리 보수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ㆍ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관리대행업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주시 하수도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에서 적용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ㆍ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각종 조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및 조사결과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