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 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 한복을 말한다.
2. "고유명절" 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지원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 입는 날 또는 고유명절이나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에는 의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시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
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 혹은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진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