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해남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해남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ㆍ제3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업무 관련부서 장 또는 팀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 사실을 알리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에게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를 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