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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98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용도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 관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2. 그 밖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업

제3조

회계공무원 및 장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04.28.>
②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

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5조

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거안정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통(해당시)
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
5. 신고필증(신축) 사본 1통
6.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8.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중도금 납부일, 분양주택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4. 주택임차보증금 : 임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이차보전신청 : 대출 시행일 1개월 전
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임용공무원
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

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과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으며, 순창군내 주거마련에 한 한다 다만, 기금의 대부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대부금 등 지급

①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 한다
②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차보전액지급신청서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익월 15일까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에서 1퍼센트 초과 , 최대 3퍼센트까지(상한)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

제5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
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1조 제6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출납부
2. 개인별 대부 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제13조

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3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