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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7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2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노약자 등" 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4. 화장실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년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임실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7조

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