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계통출하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산물 재배농가
2. 매년 군수가 결정ㆍ고시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3.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② 군수는 군 주요 재배 농산물에 대한 지원 품목 확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계통출하약정 품종, 수량, 농업인 월급제 희망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