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임실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임실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