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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976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3-01-16공포 2023-01-12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산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 1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산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ㆍ소집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4조의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ㆍ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

검토ㆍ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검토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검토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검토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2. 조건부 협의: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3. 검토서 재작성: 검토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간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검토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