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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973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조성한 국민여가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산구 국민여가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탑동길 34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5.10.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텐트사이트,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사무실, 화장실, 취사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캠핑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캠핑장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5. “운영자”란 광산구와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광산구로부터 캠핑장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1월부터 2월,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5.10.2.)
7.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날을 말한다.
8. “이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제4조

시설이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운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광산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가 비수기 평일에 이용하는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이용료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시설이용료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가 광산구인 이용자
③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6조

시설예약

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일 다음날 18시까지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전일에 예약한 경우에는 2시간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예약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시설이용료 환급 및 배상

관리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환급 또는 배상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5.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6.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을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및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제10조 제4항의 이용자의 준수사항 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운영 방식

①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관한 관리책임, 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캠핑장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 홍보
4. 구청장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서류제출 등 협조 및 보고
② 운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운영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구청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제13조

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각 다음 호에 따른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2.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