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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7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
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
3.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ㆍ경연, 전시 등의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