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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6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 문화ㆍ예술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
5.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구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