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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96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