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3. “매점등”이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①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등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증명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공공시설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점등의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