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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096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