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의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