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96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구청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의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