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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190961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 감사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개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ㆍ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방법으로는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

감사 실시주기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중복감사 금지

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했거나 자체감사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ㆍ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업무 관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 시기, 감사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등에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상급기관의 감사계획과 자체감사계획의 중복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실시 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실시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원은 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참여한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구민 의견의 감사 반영 여부와 의견을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ㆍ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ㆍ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미리 통보된 감사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된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확인서 등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의 감사활동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현지처리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지처리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별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시정ㆍ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관ㆍ기관장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재발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지적 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사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 이행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재심의 신청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함으로써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1조

적극행정 면책 등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ㆍ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이하 "적극행정 면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감사대상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면제할 수 있거나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적극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업무처리 상의 위법ㆍ부당함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이행결과의 관리

구청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행결과를 정리하고,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범죄 및 망실훼손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1호서식)

제25조

감사담당자의 선발 및 우대

① 감사부서의 장은 관내 공무원 중에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적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로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이를 감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년 이상 근속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등이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에 필요한 감사ㆍ회계등 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담당자의 독립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감사 회피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9조

감사담당자의 주의사항

① 감사담당자등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의 수행은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이 하되, 발급대상은 감사부서 소속공무원 및 감사부서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담당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발급받은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실확인서를 받아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제31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사 활동 경비
2. 외부전문가등의 자문 및 참여 경비
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제32조

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업무상 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33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