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9>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9>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개정 2014.5.9>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8.07.10, 2014.5.9>
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9>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9>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8.07.10,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8.7.10〉
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