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2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회계팀장, 감사팀장, 인사관리팀장, 일자리팀장, 복지기획팀장, 토목1팀장,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06.05.25, 2018.3.9, 2018.12.17, 2020.6.19, 2022.10.4, 2024.6.5, 2024.12.31., 2025.12.31.>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12.3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