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공중걷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민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이하 “운동기구”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운동기구는 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추가적인 설치를 지양하고,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4. 반경 300m 이내에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자연환경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의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5.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①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이용자의 안전한 운동기구이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외운동기구 점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개수ㆍ보수 또는 이용 중지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치부서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기준 및 기타사항을 검토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설 및 철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각 운동기구별로 그 사용방법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안내문을 각 운동기구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운동기구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