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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자치법규 219095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ㆍ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회의록등”이란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회의록등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등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등의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등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③ 구청장은 회의록등이 주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등의 공개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라 회의록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구청장은 소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이나 서구 간행물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회의록등의 공개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회의록등의 공개 사전고지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의 발언 등이 회의록등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8조

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

① 위원회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출석위원들에게 전부 서명하게 하거나, 회의 시마다 출석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서명위원으로 의결로써 선정할 수 있다.
② 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는 기록물관리부서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