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기소유예자 및 선고유예자는 제외한다)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